2026년 10월 10일 토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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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

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, 올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해야 받는다

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자 50만 원씩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. 생애 한 번뿐이고, 올해가 마지막 해예요.

전통 혼례를 올리는 신랑과 신부
사진: Mark Kobayashi-Hillary / CC BY 2.0 · Wikimedia Commons
핵심
  • 2024.1.1 ~ 2026.12.31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
  • 부부 각자 최대 50만 원, 합산 최대 100만 원을 낼 세금에서 공제
  • 생애 1회,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

💍 누가 받나요

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대상이에요. 혼인신고서를 시·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접수한 날이 기준이라,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신고를 안 했다면 올해 안에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
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인정 기간과 부부 합산 공제액 그림
그림: Lindenglow 정리

💸 얼마를 돌려받나요

구분내용
공제 금액부부 각자 최대 50만 원 (합산 최대 100만 원)
공제 방식소득공제가 아니라, 낼 세금(산출세액)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
횟수생애 1회
신청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

⚠️ 놓치기 쉬운 점

  •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아요. 세액공제라서 원래 낼 세금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들어요.
  • 생애 한 번이에요. 공제를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어요.
  • 올해가 마지막이에요. 지금 기준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돼요. 연말에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이라면 신고 날짜를 먼저 챙기세요.
🗓️
연말에 결혼식을 올린다면 식 날짜보다 혼인신고 날짜가 기준이에요.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그 주 평일 안에 주민센터나 시·구청에 접수해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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